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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5 - 191 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의2에 의거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05. 6. 17     


건설교통부장관


1. 자동차 정비요금은 시간당공임에 표준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되며 부품비등은 별도로 청구된다.


2. 자동차정비 시간당 공임을 조사·연구한 결17,166∼27,847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용역결과 중 자동차정비업 및 보험수리 차량의 특성, 소비자보험료 부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05년 적정 보험정비 시간당공임은 18,228∼20,511원이다.


3. 적정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요금은 건설교통부에 홈페이지(www. moct. go. kr)에 게재된 표준작업시간 및 도장요금으로 한다.

 

 

4. 건설교통부가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공표하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등)은 구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개별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보험사업자등과 정비사업자간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5. 사업자단체 또는 동종 사업자들이 정비요금을 합의(위 공표요금 적용 포함)할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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