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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안내

업무범위(주택법 제55조 등)

  • 담당부서주거환경과
  • 작성자익명인
  • 연락처02-504-9136
  • 등록일1999-01-20
  • 조회수25041
  • 분야주택관리
  • 첨부파일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
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유지.보수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
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등 청소업무를 수행
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무대행하며 장기
수선에 대비한 장기수선 충담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홍보와 입주민의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의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등
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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