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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 30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