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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개정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차목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호부터 4)호까지를 3)호부터 5)까지로 한다. 1)호의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1)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의 관리로 하고, 3(종전 2)따라 인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감리용역및 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으로 하며, 4(종전 3)4항 및 제55항 및 제6으로 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하고, 5(종전 4)79으로 한다.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및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공개

같은 목 가)))))“4)“5)로 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한함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한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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