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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1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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