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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403호(2021.06.1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20년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위해 지표 가중치 조정 및 인용통계, 산식 등을 수정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장 재검토기한 재설정

나. 지표 추가 및 수정(지침 별표1)

  - 지표값 소수점으로 산출되는 지표를 '인구대비' > '인구천명당' 기준으로 수정

  - 농어촌 비중이 높은 군 특성을 고려한 지표 수정 및 추가(농촌중심지 사업)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 '생활권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변경, 가중치 하향조정(장기미집행 해당없는 '구'도 유사실적 제출가능)

  - 평가에 반영되는 통계자료의 출처 및 점수 산정방식 보완 등(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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