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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일부개정()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5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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