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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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