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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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