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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

 

주택법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12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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