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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강남지구 A4BL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원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4BL

좌 동

-

나. 사업면적(㎡)

24,18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24,180.00

좌 동

-

라. 연  면  적(㎡)

64,746.66

65,634.14

증 887.48

마. 규    모

아파트 13개동(토지임대부 분양 402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37,412,297천원 (국민주택기금 30,1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강남구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직할사업단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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