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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A12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호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2BL

좌  동

-

나. 사업면적(㎡)

32,227.00

32,062.00

감 165.00

다. 대지면적(㎡)

32,227.00

32,062.00

감 165.00

라. 연  면  적(㎡)

97,478.27

99,859.85

증 2,381.58

마. 규    모

아파트 15개동

(분납임대 664세대, 12~27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7개동

(분납임대 664세대, 12~27층)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당    초

변    경

비  고

217,222,112천원 

(국민주택기금 49,800,000천원)

205,751,333천원

(국민주택기금 49,800,000천원)

감 11,470,779

(-)

  5.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비  고

2009.12. ~ 2014. 12.

2009. 12. ~ 2015. 04.

증 4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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