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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1245호
각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역량 향상을 위해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 하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30045호(2019. 8. 13. 공포, 2019. 11. 13.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규정을 제정·시행하고자 함
2019. 11. 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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