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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548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 7. 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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