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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건설교통부 고시 2006-528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공장 등 건설시 인,허가기준,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아파트,공장 등 토지이용규제안내서 제1조(목적)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2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파트,공장 등 설치시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성대상) 토지이용규제안내서의 작성대상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로 한다. 1. 아파트(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아파트) 2. 공장(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3. 창고(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 4. 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골프장) 5. 스키장(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스키장) 6.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제3조(토지이용규제안내서 구성) 토지이용규제안내서는 제2조 각 시설물 규제안내서(별지), 별첨, 서식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지 : 아파트(Ⅰ부), 공장(Ⅱ부), 창고(Ⅲ부), 골프장(Ⅳ부) 스키장(Ⅴ부), 관광숙박시설(Ⅵ부) 2. 별첨 : 별지 각 시설물의 상세기준,의제처리사항,고시 등 3. 서식 : 별지 각 시설물의 제출(구비)서류 등 관련서식 안내 제4조(인터넷서비스)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안내서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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