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5-11-26
- 조회13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73).hwpx
바로보기
(제정안)_자율기구_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제정안)_자율기구_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제정전문)_자율기구_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hwpx
바로보기
(제정전문)_자율기구_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906호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