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예규
- 담당부서해운정책과
- 작성자이외경
- 등록일2011-06-16
- 조회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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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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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박미수입 사실확인 절차 예규 개정
ㅇ 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해외공관장 확인 절차 생략
ㅇ 매매계약서에 대한 공증 및 해외공관장 확인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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