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 담당부서신도시개발과
- 작성자심성보
- 등록일2011-06-28
- 조회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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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10621_탕정_지정변경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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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내용을 관보에 고시 하고자
고시번호를 채번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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