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지정고시(제6호)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11-09-29
- 조회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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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교통신기술_지정고시문(제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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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통신기술을 지정고시(제6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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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교통신기술을 지정고시(제6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