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장미선
- 등록일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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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관보공시용(조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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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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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 사항을 조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