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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서초지구 A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및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원

(서울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좌 동

-

나. 사업면적(㎡)

24,470.00

24,350.00

감 120.00

다. 대지면적(㎡)

24,470.00

24,350.00

감 120.00

라. 연  면  적(㎡)

68,363.38

68,375.05

증 11.67

마. 규    모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아파트

 5개동(790세대,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160,377,779천원(국민주택기금 33,768,600천원)

  5. 사업기간 : 2009년 12월 ∼ 2013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택지기획과, 서울시 임대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초건설사업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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