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강정현
- 등록일2012-06-13
- 조회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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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쌍발비행기장거리운항승인요령(훈령제82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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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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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 승인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