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강정현
- 등록일2012-06-13
- 조회3947
-
첨부파일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안전성검토지침(훈령제829호)(1).hwp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안전성검토지침(훈령제829호)(1).hwp
바로보기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 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