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 담당부서운항안전과
- 작성자강정현
- 등록일2012-06-13
- 조회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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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예규제2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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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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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