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사기관 지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2-06-22
- 조회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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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 제2012-287호, 12.05.31) 전문검사기관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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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재발령)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하여 고시합니다.
(고시 제2012-287호, 12.05.31) 전문검사기관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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