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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2021-05-12 09:40
  • 조회수1134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운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 중요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운전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미착용 운전시 2만원 범칙금

한 기기당 한 명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승차 정원 초과 탑승시 4만원 범칙금

13세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 중요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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