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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카드뉴스]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집이랑 다른집의 공시가격이 왜 차이나죠?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등록일2021-03-24 09:11
  • 조회수750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집과 다른 집의 공시가격이 왜 차이 나요?

아파트 층과 방향, 뷰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
남향? 서향? 저층? 로얄층? 아파트뷰? 한강뷰?
아파트 가격은 남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 다르고 저층보다 흔히 말하는 로얄층의 가격이 높은 것처럼 층 위치, 조향·조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공시 가격
동/ 층/ 향(개별요인)
노후도/용도(건물요인)
교통/소음(외부요인)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 현황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단지, 같은 층인 이웃집과 아파트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랫집, 윗집, 옆집 모두 달라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열람기간 : 3.16(화) ~ 4.5(월)
의견제출 :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없음)



공시가격 궁금증 풀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우리 집과 다른 집의 공시가격이 왜 차이 나요?

아파트 층과 방향, 뷰에 따라 달라지는 시세 남향? 서향? 저층? 로얄층? 아파트뷰? 한강뷰? 아파트 가격은 남향인지, 서향인지에 따라 다르고 저층보다 흔히 말하는 로얄층의 가격이 높은 것처럼 층 위치, 조향·조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여 결정되는 공시 가격 동/ 층/ 향(개별요인) 노후도/용도(건물요인) 교통/소음(외부요인)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동 위치, 층 위치, 조망 및 조향, 일조, 소음 등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가격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산정되며, 가격형성요인 반영비율은 시세 현황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단지, 같은 층인 이웃집과 아파트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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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윗집, 옆집 모두 달라요~ 같은 단지 내에 같은 층이라 하더라도 조망, 동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에 따라서도 시장여건에 따라 시세변동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랫집이나 윗집, 옆집 등과 공시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격 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4.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목)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 열람기간 : 3.16(화) ~ 4.5(월) 의견제출 : 4.5(월)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 및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제출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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