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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 자동차등록?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7-03 15:00
  • 조회수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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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교통안전국 │담당자│ 과 장 정수일 │전화│ 504-9155∼6 │
│ │자동차관리과 │ │ 서기관 이충호 │번호│ 500-4155∼7 │
└────┴────湄온汰?강제처리절차를 보완하여 무등록 또는
소유자불명의 자동차는 공고기간(7일 이상) 종료 즉시 폐차 . 매각하므로서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고,

-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여 운행토록
하고,이륜자동차를 방치한 경우에도 자동차에 준하여 강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1급, 2급 및 원동기정비업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업의 종류를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부분정비업, 원동기정비업(4종)으로 세분하고,
부분정비업에"카센타"를 포함시켜 제도권으로 흡수토록 하였고,

-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
(500만원→1,000만원)하고, 자동차의 무등록전매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토록 하였다.

□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서의 신규등록사무는 어느 구청(등록관청) 에서나
처리가능토록 하는 등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업무를
규정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등록편의를 도모하였고,

- 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받아야 하는 신규등록이나 시 . 도간 변경등록 등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은 우편신청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 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이 된지 1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증명이
없이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하여 사실상 자동차를 소유치 않은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에게 제세공과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음.
※ 개정령(안) 주요내용 : 따로 붙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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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령안

o 자동차의 강제처리절차 규정

- 자동차소유자의 재산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치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무등록 또는 소유자불명의 자동차는
공고기간(7일 이상) 종료 즉시 폐차 . 매각처리함(안 제6조)

o 임시운행허가 규정

-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수출절차를 이행하거나 각종 자동차안전검사(신규 .
임시검사 등)를 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도자동차 신규등록때와 같이
임시운행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함
(안 제7조)

o 이륜자동차관리절차 규정

- 이륜자동차에 대한 멸실 . 회복 등 관리절차를 자동차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사용신고필증의 휴대운행 및 강제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 내지 제17조)

o 자동차정비업의 종류 규정 등

- 자동차관리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장 면적의 30%이내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안 제18조)崙資퓔?도모함(안제21조)

o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

-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조정
(500만원 →1,000만원)하며(안 제22조)
- 자동차의?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시 . 군.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초본의 교부 . 열람을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에서 발급토록 하고, 특별시
또는 광역시안에서는 신규등록 등 모든 등록업무를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처리토록 하며 기타 시 . 도안에서는 신규등록 업무를 제외한 모든
등록업무를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처리토록 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민원편의를
도모함(안 제5조)

o 자동차등록신청절차 규정

- 자동차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 등이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토록 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소유자 등의 민원편의를 위해 등록번호판에
변동이 있는 신규등록, 시 . 도간 변경등록 신청 등을 제외한 자동차등록
민원은 우편신청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o 말소등록대상 규정

- 폐차된 것이 증명되지 않은 자동차는말소등록이 불가하여 제세공과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폐차되거나 소재불명이 된지
상당기간(1년 이상)이 경과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폐차증명 없이도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함(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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