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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등의 규

  • 담당부서
  • 등록일1996-08-19 15:00
  • 조회수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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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교통안전국 │ 담당자 │ 과 장 정수일 │전화│504-9155 ∼ 6 │
│ │자동차관리과│ │ 서기관 이충호 │번호│500-415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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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규칙·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蕩チㅑ?30일
업무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업무정지 20일

o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

예) 검사수수료를 임의로 받을 때 : 업무정지 10일
무자격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한 때 : 지정취소

o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그 번호판제작용 금형관리를 소홀히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o 도로교통에관한헙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국내에서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착하여야 하는 국제교통자동차운행중의 발급 및 회수에 관한
시.시도지사의 사무를 세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o 군용특수자동차 등록명세 제출규정을 폐지하는 등 등록현황 제출에 관한사무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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