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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7건설분야표준화사업계획 확정

  • 담당부서
  • 등록일1997-03-25 15:00
  • 조회수7065
보 도 자 료



"97 건설분야 표준화 사업계획 확정



□ 건설분야 표준화가 정착되면 자재 및 인력절감, 생산성 향상이 가능

해져 연간 공사비절감(총공사비의 2∼4%)을 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음

- 표준화의 파급효과가 가장큰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대상물량 30만호를

기준으로 연간 절감액 약 2,500억원의 절감효과

□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위원회(위원장 : 차관)

제3차 회의를 "97.3.25 15:00 개최하여 금년도에 추진할 "건설분야 표준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세부추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준화 설계의 조기 시행(건교부, 시.도)

공동주택의표준화 설계기준 조기 시행

- 금년 9월부터 공동주택에 표준화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승인토록 한 일정을 앞당겨서 6월부터 시행

※ "97년도 공동주택 사업승인 물량 : 30만호

공공건축물 표준화 설계 기준제정- 학교.우체국.전화국.경찰서.파출소 및 지자체 청사등 공공

건축물의 표준화 설계기준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금년 9월까지 제정("98.1부터 시행)

※ 시행이후 설계심의시 표준화 설계 이행여부 확인

⊙ 주요자재 규격화와 생산·사용 의무화

건설자재 KS기준을 표준화 규격으로 정비(통산부)

- 주요자재의 KS기준을 표준화 기준으로 정비하여 규격품

생산을 촉진하고 설계기준 및 공사시방서에 반영

※ 금년도 : 77종(정비66종, 제정11종)우선표준화 자재의 생산 의무화를 위한 통일·단순화 명령실시

(통산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석고보드등 3개품목을 생산업자에게

KS기준 치수대로 생산하도록 통일·단순화 명령실시 고시

예정("97.3.3낳?

표준자재 생산을 위하여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97.1부터 지원(기금 200억 기확보)토록 신청 접수중

⊙ 표준화 아파트 시범사업의 실시(주택공사)

아파트 건설에 표준화 사업을 시범실시하여 공사비 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시공정밀도등 시공의 표준 도모("97.4 착공)

·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지구(주택공사 시행)

· 규 모 : 시범지구 269세대, 비시범지구 491세대

· 시범자재 : 철근, 벽돌, 합판, 타일등 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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