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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29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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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환 2021-07-04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저희들은 노원구 상계5동 상계역세권 주변 140번지, 138번지에 거주하는 300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입니다. 저희들은 2020년도에 노원구청에 등록된 4개 가로주택주민조합으로서 국토부의 2.4정책을 신뢰하여 2월 21일자로 저희 구역에 대한 역세권사업 컨설팅신청(LH 통합지원센터)을 하였고, 6월 8일자로 2개구역 1만 7천여 m2가 역세권에 해당된다는 답변공문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들 구역을 포함한 상계5동의 20만m2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협의체들이 벌써부터 사전검토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저희 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3080+ 역세권과 재개발 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개여월간 역세권사업 신청(제안 또는 지자체 건의를 막론한)을 하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 구역은 제외된 4차지구를 추가로 선정발표하였고 이에 몸이 달은 저희들은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10여개 전번)에 매일같이 전화를 하여도 받지를 않아 차관님실로 도움을 부탁드렸으나 민주무관님이 전달하셨다는 담당자로부터도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글로써 청원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입니다! 국가정책의 참여를 원합니다. 사업신청 또는 제안, 지자체 검토 등의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저희들 300여 집주인(역세권)과 3천여 집주인(재개갈)들의 이같은 청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개여월동안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모쪼록 신뢰와 성실의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국토부와 도심주택총괄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저희 연락처와 이메일은 도심주택총괄과 주무관께 알려드린 바있습니다. 2021. 7. 4. 상계5동 재개발(역세권)추진 준 주민대표회의 강중환목사 배상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