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 … 사업자 사후관리, 임차인 보호 강화
  • 점검기반 마련 위해 3월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김* 현 2020-05-19
    제목: 임대료증액제한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세금혜택 환수 조치 한시적 면제 청원 임대주택 관리 재정비 체계화하는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자진신고기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의무사항준수에 대해 널리 알리고 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임대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라 상당기간 오래전부터 등록임대사업해오던 경우 과거에 안내 받지 못하여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료증액제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상대적으로 엄청난 고액의 과태료부과 등록말소 세금혜택환수 등 엄중한 조치를 국토부에서 하신다니 몹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증액제한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준수사항 안내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여건상 증액도 있었지만 감액도 있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발표 이전에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대차계약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미사용 자진신고와 같이 국토부가 시행하는 자진신고 운영취지에 부합하여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해서도 자진신고기간을 주시어 과거의 것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록말소 세금혜택환수등? 엄중한 조치는 이번 신고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 홍보 계도를 통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추후로는 정부의 관리지침 준수사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운 생활 속에 갑작스런 이번 조치로 당황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안심시켜주시고 신고기간도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관리가 원활히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현 2020-05-19
    코로나19로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 기사와 관련해서 몇 자 적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또한 대민 홍보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고, 예측 가능해야 대응을 할 수 있고, 또한 법을 잘 지켜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 다수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홍보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과거 몇 년 전 것 까지 소급해서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급하여 소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지자체 담당자, 세무사, 국토부 관계자 등 모두 말이 다르고, 뚜렷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태료' 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거의 zero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은 본업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보다,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번히 바뀐 법을 ?아가기도 쉽지 않고, 이 또한 제대로된 안내를 받은 적도 거의 없습니다. 각 주체들(공인중개사, 지자체 담당자 등)을 통해서라도 안내 받거나, 임대 조건 신고시 안내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그 또한 전혀 안내 받지도 않았고, 등록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전문가라는 중개사, 세무사 등도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지 조차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도 최소한 예측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시스템적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그 취지에 맞게 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개도기간을 두고, 홍보하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모든 임대사업자들이 이후 제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어느날 갑자기(?) 과태료 몇 백만원이 나온다면, 그 과태료를 바로 준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오피스텔과 같이 월세로 운영되는 주택은 몇 만원, 몇 천원의 계산 착오로 과태료에 직면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취지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을 막기 위한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과도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증액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모두가 제도권 내에서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깊이있는 재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빈 2020-05-21
    지금 6월 말까지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사실 임대사업자 법이 너무 자주 변경되고 하다보니 너무 복잡하고 여러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지금은 렌트홈이라는 싸이트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때 5프로 초과가 되는지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있어서 계산이 가능했지만 3년 전만하더라도 그런 싸이트도 없었고 구청 담당자도 계산하지 못해 괜찮다고 접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태료 고지나 안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렌트홈 들어가면 그당시 계약이 단돈 1만원 2만원 차이로 5프로 초과된거로 나오네요 그런계약이 몇건이 있다면 과태료가 최소 수천만원 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걸 알았음 다음번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법을 몰라서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처벌은 받아야겠죠? 하지만 위법을 했을 경우 그걸 접수한 공무원은 바로 위법이란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번도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4만원 주차위반을 당해도 바로 고지서가 날라오고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몇백 몇천이나되는 과태료건을 10여년간 가만히 있다가 전수조사해서 처벌한다는게 너무한 행정 아닌지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할때 받은 지자체 공문에 어디도 5프로 초과시 과태료에 대안 문구는 없습니다 의무기한만 5년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과태료에 관한 내용도 그 사항뿐입니다 2017년 임대조건 변경 신고할때도 아무 문제없다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 5프로 초과라고 되있네요 그런게 몇만원 차이로 몇건입니다 행정부에서 선량한 국민에게 덫을 놓고 덫에 걸리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냥하듯 잡아 먹습니까? 공무원들의 고지도 다하지 못안하고 업무태만 아닌지요? 한번이라도 5프로 초가건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과실도 생각하셔서 한번의 계도기간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