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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1일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 실시
  •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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