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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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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성 2019-09-16
    내용중에 "공모사업자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의미는 1)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만 해당되는지요? 2) 즉, 일반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복합용지, 불류용지 등도 준용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