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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 (주택법)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거주의무 부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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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29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인정하여야 개발제한구역 존치를부르짖는 이유중에 하나인 환경보존의 이유의 정당성이 될것이며, 10년이상 거주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