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여 먼저 지금 대한민국 공동주택 관련 법령 및 기준과 규정등에 있는 사항부터 제대로 준수하길 촉구한다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인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동별사용검사와 사용상 지장이 있는 경우의 임시사용승인 제도의 파행적인 운영과 최소한 동별사용검사 제도 취지의 도입의 의미를 안다면 아니 알기에 깜감이 모르쇠 운영을 한다고 밖에 없음을
자의적고 임의적인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배치와 공동주택 성능등급제 인증 및 입주자모집공고 미고지 등의 시정이 촉구된다.
주무부처요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여 공기업이라 공공분양이라 하여 무책임하게 LH공사에 맡기지 말고 철저한 지독 감독 에대로 하라
온통 복마전이라 불리우는 국토교통부 제발 정신차려랴
ㅇㅇㅅ ㅅㄴ?
ㅂㅇㅅ ㅅㄷ고 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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