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2.2. 개정ㆍ공포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최* 순 2021-02-20
    임대주택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신혼특공 정책을 왜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0대 50대의 무주택자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점수 쌓고 청약하려고 보니 공공일반 분양 넣을 곳이 없습니다. 임대주택 신혼특공만 늘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40대 50대 애키우며 한창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신혼보다 40대 50대 무주택자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이들이 세금도 더 많이 냈을텐데요. 너무합니다. 댓글삭제
  • 이* 수 2021-04-22
    이해 불가의 정책... 신혼특공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신혼초에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 부모를 둔 사람밖에... 있는사람들의 주머니를 더 채우고 부를 세습하기 위한 정책.. 진짜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댓글삭제
  • 이* 2021-11-23
    50대 3인가구 가장입니다. 사전청약 무주택자 특별공급 자격요건이 한번도 자가가 없었던 사람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 17년전에 약6천만원의 소형빌라를 보유하다 매도하였는데 이경우도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그당시도 전세 가2억~3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단지 소형주택을 보유했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배제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일절금액 이하 소형주택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무주택자로 간주해주는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일정금액이하 보유했던 국민에대한 조항이 있는지요? 없다면 개선해야하지 않을까요? 답변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