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번호 | 제목 | 분야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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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해명]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18만대가 아닌 6만대입니다. | 교통물류 | 2019-09-30 | 3227 |
20 | [해명] 적외선 하차센서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신기술도 현행규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합니다. | 교통물류 | 2019-09-26 | 1721 |
19 | [해명] 국토부는 벤츠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봐주기 행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9-17 | 2073 |
18 | [해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 교통물류 | 2019-08-12 | 2336 |
17 | [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23 | 3184 |
16 | [참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8 | 1989 |
15 |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7 | 2012 |
14 | [참고]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7 | 2010 |
13 | [참고] 음주운전에 대한 보험금 구상액 상향 방안은 충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교통물류 | 2019-07-16 | 1559 |
12 |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1 | 1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