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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분야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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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참고] 결함차량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리콜토록 하고 결함차량 판매금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10-21 | 1682 |
11 | [참고] 타다 서비스에 관한 VCNC의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물류 | 2019-10-07 | 2463 |
10 | [해명]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18만대가 아닌 6만대입니다. | 교통물류 | 2019-09-30 | 3227 |
9 | [해명] 적외선 하차센서 등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신기술도 현행규정에 따라 도입이 가능합니다. | 교통물류 | 2019-09-26 | 1720 |
8 | [해명] 국토부는 벤츠 차량 리콜과 관련하여 봐주기 행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9-17 | 2073 |
7 | [해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 교통물류 | 2019-08-12 | 2336 |
6 | [참고] 안전운임제는 화물시장의 과적·과속 근절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화주·운수사업자·차주간의 공정한 논의구조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23 | 3184 |
5 | [참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8 | 1988 |
4 |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7 | 2011 |
3 | [참고] 미국 등 해외국가도 리콜요건과 처벌조항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19-07-17 |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