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경 아나운서 2017년 12월 13일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4년~8년 이사걱정 NO! 임대료 인상률 : 연 5% 이내 집주인 2021년까지 취득·재산세 감면 4년임대 30% 8년임대 75% 임대소득세 감면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4년 임대 40% 감면 8년 임대 80% 감면 세입자 경제적 혜택·안정적 거주 집주인 지방세·재산세·소득세 등 감면 혜택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