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달부터 KTX 등 열차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과 철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내에서의 흡연을 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개정된 철도안전법의 시행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돼 여객열차 내에서 발생되는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과태료를 부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또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내 방송과 안내문 부착 등의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