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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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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이를 알리고 시정해 주는 것을 자동차 리콜이라고 하죠? 이번주에도 한 수입차에서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 공고가 났는데요. 이처럼 그동안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식으로 리콜 내용을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자동차 리콜 정보를 안내해 주는 리콜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잊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뉴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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