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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 의뢰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 의뢰

영상대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5개 공공기관의 국가위탁사업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련자 1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76명에 대해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일반철도 유지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선로사용대가로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9,870억 원의 국고금을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유지와 보수를 위탁 시행해 왔는데요. 이번 국토해양부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금을 수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무단 이체해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는 등 국고금을 위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등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 또는 방치하는 등 국고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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