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TV

처음으로카테고리보기검색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영상대본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공시가격 700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 무주택 인정기준에서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공포,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청약 가점제상 무주택자로 인정돼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되는데요.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서만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지만 이번에 주택가격을 2천만 원 추가로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로 제한했던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 조건도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외국 영주권을 가졌거나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 입주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한편, 개정 내용은 규칙이 시행된 2월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영상 다음영상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