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2일 간 조지아 바투미에서 한-조지아 정부 간 해운회담을 개최해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가서명했습니다. 흑해에 인접한 조지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카스피해의 원유와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해 흑해를 통해 자원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해운회담을 통해 국내 해운기업이 소유한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운송과 조지아 항만 내에서 조지아 해운기업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받았습니다. 또 조지아 내 지사 설립과 해외송금, 선원의 권리보호 등도 협의했는데요. 앞으로도 양국은 해운항만분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해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조지아의 해운항만 관련업체와 단체의 관계자와 만나 해상운송사업과 항만개발, 선원양성 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