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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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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 연휴 동안에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 소식들이 이어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05년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한 바 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법이나 규정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국토해양뉴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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