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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택배차량 13,500대 공급예정

사업용 택배차량 13,500대 공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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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총 1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 13,500대 이내의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가 아닌 지난 1월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들에게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허가를 받은 택배기사들은 택배사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택배 집화와 배송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허가로 인해 유사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용달화물운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년간 양도와 양수를 제한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하기로 했는데요. 또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앞으로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경력과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허가는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제출서류의 내용과 제출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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