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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75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6.05.27

제목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내용

전세버스는 통근, 통학, 관광, 단체 이동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포함할 경우 유류비 부담 완화와 업계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