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49
김**
2026.06.02
적극찬성합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노선버스나 택시 화물차처럼 전세버스 역시 출퇴근과 등하교를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 역활을하고 있습니다 적극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