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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7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

지난 2024년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을 전전하느라 계약체결된 광고를 일주일 늦게 내려 과태료 처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받은 중개수수료만큼이나 많은 과태료였기에 너무나 속상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실수라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문득 과태료 생각이 나더라구요. 내가 고의로 악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주일 광고 늦게 내려서 손님을 기만한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입니다. 일보다는 가족입니다. 부디 개정해서 고의나 악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명자료만 있다면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